현행법상 자동차 세차는 폐수방지시설을 갖추고 배출자 신고 허가를 받은 후에만 세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천에서의 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1항 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일반 도로나 옥외 주차장 같은 곳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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