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김모(53)씨로부터 1인당 1만5천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김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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