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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4-08 17:13 게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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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는 별도로 분리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등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게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하자, 다른 하청노조인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전국금속노조)”라면서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전국플랜트건설노조)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기술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7일간 추가로 교섭에 나설 하청노조를 모집한 뒤 추가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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