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판사는 “박씨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5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지시설을 폐업한 점, 챙긴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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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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