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둔치공원에 세워둔 25t 화물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등이 타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집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려 삶에 회의를 느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신변을 비관해 술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
경북도 미래농업 혁신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 착수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
경북도 송전선로 공사 현장 집중 점검···주민 안전 확보 총력
봉화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위한 투표편의 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