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1시께 안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업주가 없는 사이 금고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범행으로 지난해 10월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편의점에 취업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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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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