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최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아동학대와 허위진술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숨진 A양(8)과 언니(13)에게도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
작은 나눔이 이어준 치료의 길
전쟁 같던 이틀 고마운 손길들
수창청춘맨숀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