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상모동의 한 횟집에서 서로 다른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동네 선배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구미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B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