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대구시 남구의 한 돼지고기구이 전문 음식점 업주 이모(59)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돼지고기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억2천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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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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