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집을 방문해 주부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주름제거수술과 눈썹 문신, 점 제거, 음경 확대술 등을 시술하고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불법시술을 받으면 위생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며 “이러한 불법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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