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그 부탁을 받고 PC방 업주를 살해한 B씨(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B씨로 하여금 전직 동료 경찰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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