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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