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초등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피해 당시 함께 있었다는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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