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초등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피해 당시 함께 있었다는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
경북도 미래농업 혁신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 착수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