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3동의 한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던 변호사 A씨(60)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까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