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앱 `즐톡`을 이용해 채팅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해 1회당 5만원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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