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해 출항한 뒤 4시간 가량 낚시를 한 후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후 안전검사와 보험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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