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 개설자인 A씨(58)는 약사 면허대여자 B씨(75)에게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올해 7월 31일간 약국 2곳을 순차적으로 운영 및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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