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 초까지 한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낸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42명으로부터 총 2천88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시 안전사이트를 이용하고 매매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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