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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