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약 5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 피시방 등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
경북도 미래농업 혁신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 착수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