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약 5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 피시방 등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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