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상환 못해<br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억3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5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설업체에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