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