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