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5분께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눈 분위 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