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택시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어 택시 하차 장소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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