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씨(41)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습적 행패 부리면 징역삽니다”
“영양은 복지회관, 청송은 땡볕 줄서기”…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후폭풍 확산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
아파트 소화전 ‘싹쓸이’… 황동 22t 훔친 절도범 덜미
김회천 한수원 사장 “작은 결함도 큰 재난”… 팔당수력 집중 점검
고령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