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 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