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 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착수
포항북부서·포항여고, 전국 최초 ‘안심길 추천 AI’ 개발 착수
포항 송라면 펜션서 불⋯인명피해 없이 40분 만에 완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습적 행패 부리면 징역삽니다”
“영양은 복지회관, 청송은 땡볕 줄서기”…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후폭풍 확산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