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
경북도 미래농업 혁신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 착수
(포토뉴스)부처님 오신 날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
경북도 송전선로 공사 현장 집중 점검···주민 안전 확보 총력
봉화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위한 투표편의 차량 지원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