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측정됐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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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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