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과 퇴직금 7천3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주지 않은 임금이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
작은 나눔이 이어준 치료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