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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