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잡은 뒤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국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mangch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작은 나눔이 이어준 치료의 길
전쟁 같던 이틀 고마운 손길들
수창청춘맨숀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전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첫날···공무원 “불만”·시민 “몰라요”
“고검은 왜 필요한가”⋯조아라 대행, 기능·존재 이유 전면 설명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