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해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남구는 현실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천373필지, 30만7천69㎡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를 결정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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