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일 이상 영농·근로소득 2000만원 미만 시 인정… 농촌 현실 반영 제도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는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역시 가능해져 농업 관련 각종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농한기나 생계 보완을 위해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배우자가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격 남용에 대한 우려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농가 불편이 지속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겸업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관원은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재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문경읍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업경영주 배우자 A씨는 “농한기마다 단기 일자리를 나가면서도 혹시 농업인 자격이 박탈될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겸업 농업인 B씨는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조치”라며 “농가 소득을 보완하면서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반갑다”고 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