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 딸의 얼굴과 이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 촉구
광주 광산구에서 밤에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아닌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일반 살인죄는 최저 형량이 5년이지만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형량을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하게 돼 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밤 광주 광산구 한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죄명을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으로 바꿨다.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행의 잔혹성 등 요소를 고려해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숨진 여고생의 부모는 1일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장윤기에 대한 다시는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엄벌을 촉구했다.
부모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딸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