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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지역 옛 마을회관 건물 주민 “이장이 몰래 팔았다”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수년째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안동시 남선면 한 마을 이장인 A씨(74)는 지난 2012년 3월 구 마을회관(대지 152㎡, 건물 60.6㎡) 건물을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팔았다.당시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이 찍힌 매매동의 회의록과 공공증서를 제시했다.그러나 주민동의를 증빙한 서류가 A씨 독단으로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구 마을회관 매각 관련해 회의가 열린 적도 없었고, 22가구의 도장도 주민들 동의 없이 사용된 것.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일부 주민들은 A씨에게 항의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1월 경찰에 신고했다.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마을주민들은 경찰수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A씨의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마을주민 C씨(83)는 “A씨가 매각한 돈을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최근에서야 매각사실을 알았다”면서 “경찰이 이장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또 “경찰의 부실수사가 동네주민 사이의 반감을 불러와 폭행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5

함부로 지퍼 내린 경찰관들 `철퇴`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양(19)을 만났다.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이어 그는 그해 8월 초순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또 한차례 성폭행했다.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