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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중앙초 공사장 1인 농성 `예고된 소동`

내년 개교가 예정된 포항중앙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공사장 옥상에 올라가 1인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근로자 이모(54·여)씨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포항 우현지구에 준공 예정인 `포항중앙초등학교` 대체이전공사 현장 옥상에서 1인 농성을 벌였다.이씨는 공사장 원청·하도급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 2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10여명이 출동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준비했다. 이씨는 오후 내내 건물 옥상과 4층 난간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 38분께 농성을 풀었고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6일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체력이 떨어진데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동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항중앙초 건립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등에 밀린 임금만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들에 따르면 중앙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공사 기일에 맞춰 영세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결국 영세업체들은 원청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다 지난달 중순께 5~6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이들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지난달 15일 합의했으나, 원청업체 측은 하청업체에서 지급분을 내놓아야 돈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세업체들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2-08

박정희 생가 추모관 방화로 전소

1일 오후 3시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시민 박모(46·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57.3㎡ 규모의 단층 건물인 추모관 내부가 모두 탔고 추모관 옆에 있는 초가지붕도 일부 불에 탔다. 추모관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정사진도 태웠다.방화 용의자 백모(48·경기도 수원)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생가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백씨를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체포 당시 백씨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생가 방명록에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라는 글귀를 남기고, 추모관에 들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는 경찰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자결을 해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불을 지르기 위해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백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생한 대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화재 방화범과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당시 `노태우를 단죄하며…`라는 제목의 편지를 남기고 생가 내부에 시너 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생가 내부의 목조마루 4곳과 안방·작은방 문 일부에 그을린 흔적만 남기고 꺼졌다. 당시 백씨는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백씨는 2007년 2월에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붉은색 래커로 `철거370`이란 문구를 써넣는 등 비석을 훼손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