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준비한 어르신 목욕권은 1인당 2개월에 1매씩, 연간 6매를 지급하게 되며 이 목욕권은 군내 소재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태걸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 ‘50만 생활인구 경제권 프로젝트’ 발표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 확대
의성군, 농업용 전력 삼상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산시, 안심 비상벨 설치
이선희 전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 지도자상 수상
영천시청 노동조합, 최기문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