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또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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