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동북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계란 등급제 홍보 교육 실시
경북도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공모 선정
자연의 힘으로 되살아난 고운사 사찰림···산불·산사태에 강한 숲으로 거듭나
경북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과정 도민에 개방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공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