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외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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