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는 주변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속력계기판이 규정속도를 넘어 멈춰있는 점 등을 미뤄 졸음이나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이들은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모 노인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배우 박성웅 “이종호 대표,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 친해보였다”…임성근 재판 증인 출석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포스코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행정 환경 균형 반영
대구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첫날…“대체로 차분, 일부 혼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