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박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도 진행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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