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장애인시설, 요양원), 교육연구시설(초·중·고·대학교),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이다.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긴급 점검 △피난안전 컨설팅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주형·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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