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세리 기자
고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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