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치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17일까지 후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은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도 송전선로 공사 현장 집중 점검···주민 안전 확보 총력
봉화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위한 투표편의 차량 지원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착수
포항북부서·포항여고, 전국 최초 ‘안심길 추천 AI’ 개발 착수
포항 송라면 펜션서 불⋯인명피해 없이 40분 만에 완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습적 행패 부리면 징역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