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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불이익 막는다… 경주시, 변경등록 홍보 강화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4-07 12:57 게재일 2026-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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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변경신고 6월 30일까지… 미이행 시 직불금 줄어든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 강화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에 나섰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됨에 따라 농업인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와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방송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와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 재배 농업인과 기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변경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팩스·우편 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과 각종 지원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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