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이날까지 계약 완료시에만 혜택 주기로 그 시점까지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 취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역차별도 시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9일 끝나는 것과 관련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때까지 계약을 끝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좀 더 완화해 신청을 한 것에도 적용해보자는 취지로 그동안의 발언과는 일부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므로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그날까지 계약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다주택의 경우 양도 중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세입자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주택자도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비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해선 그런 혜택이 사라지는 점에 따른 ‘역차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어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