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시기 선택
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하면 예측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서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은 회계 결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친근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63억여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