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국회 의결 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국힘 이탈표 10명이 관건 전문에 부마·5.18 추가, 계엄 요건 강화… 중수청 신설 예비비도 통과
정부가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헌법 제12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의무’ 절차에 맞춰 조만간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다. 국회가 다음 달 4~10일 사이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할 경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다. 다만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 계승’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자로 표기됐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 역시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변경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회 승인이 부결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의 효력이 즉각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촉진 의무도 헌법에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비 50억 2000만 원과 재판소원 제도 운용비 66억 6000만 원 지출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용도 확대 △주민자치회 정치적 중립 규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매년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박형남기자 7712love@kbmaeil.com